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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 복지위 통과

개정안에 1년6개월 유예기간 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흡연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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