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조2항 및 시행령 3조1항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을 제외하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의 수단이 있는 만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부산지역 초ㆍ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 15명은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