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고쳐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하며 부당한 금품수수, 과도한 쇼핑 및 옵션 수수료 수수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격히'라는 표현과 제재근거가 모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싸구려 관광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다시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 강요, 바가지요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지정취소된 여행사는 2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애매했던 제재요건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인 경우, 사전에 고지한 것보다 쇼핑시간ㆍ횟수 초과, 가이드의 강매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84만명이며 올 들어 37%가량 증가하고 있다. 올해 300만명 돌파는 무난해 보이나 문제는 저가 덤핑, 무자격 가이드 채용,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행사가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이다. 싸구려 여행상품 구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싸구려 관광상품을 매개로 한 여행사들의 빗나간 영업행태는 외국인 관광객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한국'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한국'이라는 생각을 퍼뜨려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관광객 감소를 초래한다. 또 상품 가격을 더 내려야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와 여행업계 모두 이제는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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