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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 입찰담합’ 삼성물산 간부·법인 기소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입찰을 담합한 삼성물산 간부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정모 삼성물산 영업파트장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할 때 투찰 가격을 짜고 미리 정한 회사에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14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코오롱건설과 경남기업, 남광토건 등 6개사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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