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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초등학생 A(8)양을 납치ㆍ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45)씨가 10대 후반의 여성에게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학교에서 다른 여학생에게 범행을 시도(본보 11일자 1면)하다 실패하자 10분 뒤 A양을 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6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의 집에서 2개월 가량 기거한 B(18)양과 매번 2만원씩 주고 30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말께부터 두 달 넘게 김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으나 임신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양 납치 직전 다른 여학생에게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김씨는 "캔맥주 3개, 소주 2병, 병맥주 1병을 마셔 술이 취해 정신이 없었다"면서도 "(최초 범행을 시도했던) 그 학생은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수첩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10여 명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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