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북부산농협 권모(61)조합장과 윤모(57) 상임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모(54) 상무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2)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자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각각 지급했다”며 “영업이익 상승은 피고인들의 재신임이나 승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자 북부산농협 본점과 8개 지점 고객 1,014명의 대출상품에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더 높여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북부산농협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부당 이득금 22억원을 전액 고객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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