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 등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당시 카자흐스탄 지사장이었던 유모 씨의 제의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다.
유 전 지사장은 공사의 전직 직원인 김모 씨를 카자흐스탄으로 불러 숨베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현지 브로커에게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시켰고, 브로커는 매각이 성사되면 김씨에게 사례하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실제로는 매각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매각 성사 후 브로커는 김씨에게 254만달러(한화 약 28억원)를 송금했다.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씨에게 2억원 가량을 받았다.
유 전 지사장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고, 현지 에이전트도 징역 2년6개월형을 받았다.
아울러 숨베 광구의 하루 생산량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예상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8,000배럴에 그치고 있다고 특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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