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세종시 일부 지역의 땅값이 폭등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불법 투기 등이 의심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추세가 앞으로도 한동안 더 계속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써야겠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나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와 투기를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이 세종시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서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월에도 단속을 실시, 청약통장 매매,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 알선중개를 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국토부가 다시 단속에 나선 것은 올 2월 단속을 전후해 투기 양상이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특정 지역을 위주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옛 연기군)의 지가 상승률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렸으며 7월에는 0.6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주시 장기면의 토지는 올 들어 월간 상승률이 공주시 전체 평균(0.2%대)의 5~10배 이상인 1~2%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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