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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사장 납치관련 정인숙씨 아들 실형 확정
입력2008-05-02 17:32:00
수정
2008.05.02 17:32:00
3공화국 당시 의문의 피살을 당한 정인숙씨의 아들이 골프장 사장 일행 납치사건의 공범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납치·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로 기소된 정모(40)씨와 윤모(40)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70년, 한 도로상에서 의문의 피사체로 발견돼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정인숙씨의 아들이다.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정씨는 윤씨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1)씨와 공모해 지난해 윤씨의 외조카인 골프장 사장 강모씨를 납치, 이틀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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