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었으나 8월 '개정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9개 사업장에선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2개 사업장,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 사업장,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 복리후생제도(7개 사업장,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 농협은행㈜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은 대출 업무, 지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168명에 대해 상여금 약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412명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분기별 1인당 5만원) 약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각 사업장에 통지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 관련 규정이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과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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