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관내 임대사업자 8,738명을 전수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자가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를 발견,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1가구만 임대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 사업자,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은 176명이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폐업이나 임대주택수 등의 변동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이 물건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이하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40㎡ 초과 60㎡ 이하는 50%, 60㎡ 초과 85㎡ 이하는 25%를 낮춰준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는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는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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