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벌 3세 등 3명 '대마초 흡입' 집행유예
입력2009-08-07 14:12:15
수정
2009.08.07 14:12:15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문 손자 정모(19)씨 등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H그룹 전 명예회장의 손자다.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모(20), 박모(20)씨는 대기업 S사의 사장과 전직 고위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대마 3g을 서울 도곡동 T아파트의 휴식공간에서 두 차례, 이태원 K호텔 부근 골목에서 한 차례 나눠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7년 7월 홍콩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