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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주요 국가기관 총 85개 이전
입력2004-06-08 11:07:42
수정
2004.06.08 11:07:42
국회·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11개도 포함<br>2012년 이전 시작해 2014년께 마무리 예정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주요 국가기관이 총 85개로 잠정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이 잠정안은 6월중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총85개다.
헌법기관의 경우 기관협의 및 17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중 이전 검토대상 143개의 59.4% 수준으로, 이전대상 인원은 2만3천614명이다.
구체적인 명단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총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되고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는데당초 이전검토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제외됐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8개 기관이 이전해 가는데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곳 모두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일부 청사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 각 부처 등 행정부 이전을 시작해 2014년을 전후로 이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경제.사회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국무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 등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단계에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4천여억원으로,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전체 269개 기관중 126개 기관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거나세관이나 세무서 처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초의 검토대상 143개 기관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58개는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낮은 기관들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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