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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취소소송’시민단체 2심도 패소

재판부 “절차상 위법성 없고 정부 재량권 내 사업추진”

내년 초 완공 예정인‘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경모씨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6,129명이 "4대강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입안과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닌다”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설ㆍ보설치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도 문제없다”며 “3개월 만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진행했으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취소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다수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한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67개 공구에서 사업비용 22조 2,000억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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