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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운영 교범 저작권 침해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비행운영교범(FO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행운영교범은 항공 종사자의 업무 지침서로,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 전문가 10명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666페이지 분량의 교범을 만들었고 아시아나 항공도 뒤어어 유사한 내용의 규범을 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비행운영규범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타사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지난달 자체 교범을 만들어 국토부에 허가를 받았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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