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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 커지는 경제민주화 논의] 중간금융지주사 방안 대신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로 가닥

■ 실천모임 금산분리안<br>비금융 계열사 지분 출자<br>금융사는 적격자본서 제외<br>삼성·현대 큰 영향 받을 듯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안으로 당초 거론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대신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간지주회사 방안과 자본적정성 평가 방안에 대해 "후자가 효과는 비슷하면서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는 의견이 다수라 둘 중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 역시 "자본적정성 평가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는 금융회사가 가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분 출자를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시 적격자본에서 빼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은 적격하지 않은 자본으로 평가하게 된다. 현재 삼성생명 주식 투자액의 72%는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이다. 현행법은 이 중 삼성생명 자회사의 주식만 자본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방안은 금융업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삼성생명이 안정적인 자본인 제조업 계열사에 위험을 넘기지 못하게 막는다는 면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와 목적이 같다. 다만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칸막이 삼아 서로 지분 투자를 못하게 막는 방안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게 실천모임 측의 설명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방안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뒤 다른 금융계열사 지분을 사야 한다. 당장 실행이 어렵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본적정성 평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삼성생명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삼성 등 재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삼성과 현대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총수일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재계에서는 자본적정성 심사를 논의했던 8월23일 공청회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이콧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갑자기 계열사 지분출자분을 적정성 평가에서 빼면 대기업이 급속도로 흔들린다는 것이다. 또 결국 금융계열사가 자본으로 평가 받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출자분을 빼더라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건전자산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삼성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역시 실천모임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박 후보는 당 구성원의 평균적 생각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천모임의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 또한 다른 당에도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방안의 하나로 저축은행ㆍ카드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적으로 판단하면 대주주에게 지분의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은 6개월,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 심사하지만 실천모임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 실천모임은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재강화하는 4% 룰도 담을 계획이다. 2009년 여당이 주도한 법 개정을 통해 4%에서 9%로 높인 것을 다시 낮춘 것이다.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지분 소유를 10%로 다시 낮춘 내용도 포함된다. 2009년 법 개정 당시는 2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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