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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완화법 2월 국회 처리 어려울 듯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주택법의 개정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과의 ‘빅딜’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것이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를 처리하려면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야당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 악성 이면합의에 대해 고발까지 추진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전세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그린벨트 해제 및 주차장 추가 건설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관리 강화 등의 대책 마련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강석호·이노근·함진규 등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서승환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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