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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입력2008-10-01 18:13:13
수정
2008.10.01 18:13:13
확정급여·기여형 동시 가입등 근로자 선택권도 확대<br>노동부'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또 퇴직연금이 다양화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장의 가입도 쉬워진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도입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는 필요 없고 의견만 들으면 된다.
DB형은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 책임아래 적립금(펀드)을 운용하는 제도이며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어 주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원금과 수익을 퇴직시에 급여로 받는 방식이다.
또 퇴직연금을 다양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사업장의 가입을 손쉽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DB형이나 DC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가입해 각각의 장점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화물기사나 택배배송사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활용도가 특히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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