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관련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풀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이 한결 쉬어지고 투자 대상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리츠 수익률의 관건이 될 세제혜택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투자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리츠는 그 종류에 따라 일부만 혜택을 주고 있다. 리츠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 리츠,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로 나눠진다. 이 중 법인세를 감면 받는 리츠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CR 리츠와 위탁 리츠 뿐이다. 자기관리 리츠도 CR 리츠나 위탁 리츠처럼 투자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혜택차이가 생긴 것은 정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리츠의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자기관리 리츠가 상근직원을 둔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를 감면 받지 못하면 투자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 1%의 수익률에도 수십, 수백 조원의 뭉칫돈이 움직이는 게 자본의 논리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번 조치에 대해 팥소가 빠진 리츠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규제 완화로는 리츠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존속하는 52개 리츠(7조8,268억원) 가운데 자기관리 리츠는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시장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리츠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고 이런 조치가 나온 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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