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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장 인근 집회시위 금지 헌법소원
입력2010-11-02 11:20:00
수정
2010.11.02 11:20:00
G20 정상회의 장소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반경 2km 이내에 있는 D건설사에 항의 집회를 개최해왔던 철거민 김모씨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해당 특별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현행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를 규정함에도 특별법은 신고조차 못하게 해 헌법 규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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