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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칭에 .com 상호, 법원 "누구나 사용 가능"
입력2009-10-04 18:18:29
수정
2009.10.04 18:18:29
일반적인 명칭에 인터넷 주소인 '닷컴(.com)'을 결합한 상호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4일 경쟁사의 상호인'문구닷컴'과 유사한 '문구.com' 등의 상표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문구도매업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구(Munku)는 학용품이나 사무용품을 통틀어 이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닷컴은 인터넷상의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 도메인으로 전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며 "이를 결합한 문구닷컴(Munku.com)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상품주체의 혼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문구샵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경쟁사인 ㈜문구닷컴의 상호인 '문구닷컴' 'Munku.com'과 유사한 '문구.com' 'www.문구.com' 'www.mungu.com' 등이 부착된 지우개를 제조, 30만7,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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