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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강남·서초지구 등 거주의무 기간 줄어 큰 수혜
시세 수준서 공급 강북권 단지 4년 전매제한 유지 형평성 논란
"최소한 입주때 거래 허용해야"
정부가 '9·1부동산대책'를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하남미사지구의 거래 및 거주 제한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북부 등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완화되는 곳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 2만가구(국민주택 7,000가구, 민영주택 1만3,000가구)와 분양 예정 단지 20만5,000가구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단축은 공공택지 내 전용 85㎡ 주택이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시세 차이와 공공·민영주택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완화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적용된다.
일단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민영주택은 전매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곧바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 내곡지구 '서초 엠코타운젠트리스' 256가구 중 84㎡ 127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는 7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웃돈이 2,000만원 안팎 붙어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 2차 아이파크'도 시행령 개정과 함께 당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1,083가구 모두 72~84㎡로 이뤄져 있다. 평균 분양가는 1,060만원선이며 현재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이 지역 I공인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내년 9월에 입주하는 고양 삼송지구 '삼송 2차 아이파크' 분양권도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1,066가구 모두 74㎡와 84㎡ 두 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당초 일부 미분양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소진된 상태며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예상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내곡·세곡지구 등 강남권 택지지구 공공아파트 역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혜택이 주어지지만 실제 거래는 2018년에야 가능해진다. 내곡지구에서 입주가 가장 빨랐던 서초포레스타 3·5단지 59㎡와 세곡2지구 한양수자인과 자곡포레 59㎡ 역시 2018년 10월부터 거래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첫 입주단지인 LH 22·24단지는 2018년 3월부터 손바뀜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시세 대비 최초 분양가가 높은 공공아파트들은 막상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70~85%는 6년에서 5년으로 줄지만 시세의 85%가 넘는 단지는 4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오히려 시세차익이 별로 없는 지역이 이번 조치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권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상당수는 시세 수준에 공급된 곳이 많은 만큼 최소한 입주와 함께 곧바로 거래를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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