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 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발코니 확장으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를 120㎝가 되도록 높이기로 했으며, 아파트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 지붕이 박공지붕 형태로 돼 있어 화재 등 비상시 옥상으로 일시에 입주민이 대피할 경우 옥상의 유효 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왔다.
도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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