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수전 요원 위험수당 최고 20%인상 소급 적용

군의 특수전술임무수행자 위험수당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인상된다. 국방부는 7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군 수중파괴(UDT) 및 해난구조대(SSU)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이 20% 인상되며 특전사 요원과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함정근무자의 수당도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요원의 위험수당(이하 위관장교 기준)은 현 27만원에서 32만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함정근무자 수당은 21만 5,000원에서 23만7,000원으로, 조종사 항공수당은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을 신설해 부사관 기준으로 2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공포하고 올해 1월1일자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