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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합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등 정책공약<br>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땐 취득·등록세 감면도

한나라당은 3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내리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당 정책위가 이날 발표한 '조세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현행 네 개 과표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하폭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진작,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창업 초기의 결손금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면이 있어 세제 혜택을 통해 집중 육성,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줄여주고 지방의 비투기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중산 서민층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산 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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