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근로자 윤모씨 등 23명이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모씨 등 두 명에게 총 4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전체 노조원 청구금액(8,000만여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은 상여금 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은 '기준기간 내 입사해 15일 미만 근무한 자'와 '개인별 실근무일수가 파업·휴업·휴직·정직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를 '상여금 지급제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며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따라 소급분 지급 여부를 다르게 적용했다. 영업직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수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정비직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아 소급분 계산이 가능하다며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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