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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발주처에 보고해야
입력2005-12-26 15:51:27
수정
2005.12.26 15:51:27
건교부,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마련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감리와 관련한 업무수행지침과 용역대가 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설계감리제도는 건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돼왔지만 그 동안 감리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지침 등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무수행지침은 각종 구조물의 적용 공법 및 재료의 적합성 검토 등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감리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대가는 공사비에 따른 일정한 요율을 제시해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도록 했으며 100억~2,0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감리를 했을 경우 공사비의 0.319~0.542%선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설계감리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서 2종 시설물로 확대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도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감리 관련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경제적인 설계가 이뤄지고 사업비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등 건설 설계가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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