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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처리할 마지막 국회 열리나

'상임위원 5분의 3이상 찬성 본회의 회부' 與대표 수정안 제시에 민주 "수용"

'몸싸움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지난 24일 취소됐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극적으로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본회의가 취소돼 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경제∙민생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제시한 국회법 일부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의견접근은 이뤄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협상안을 최종 승인할지는 유동적이다.

민주통합당은 25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법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120일 이내 심의가 끝나지 않고 장기 미처리로 남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회부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리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황 대표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몸싸움방지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뒤늦게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해 여야가 대립해왔다.



새누리당 요구가 추가로 반영된 수정안이 합의됐지만 정의화 국회부의장, 정몽준 의원 등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선정되는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으로 완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합의처리에 나설지는 당내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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