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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가처분 항고심서도 모두 패소

법원,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및 KCC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2건 모두 기각 결정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서도 모두 패소
법원,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및 KCC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2건 모두 기각 결정

김흥록기자 rok@sed.co.kr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대상으로 각각 냈던 ‘주총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과 ‘KCC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모두 엘리엇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합병비율이나 목적 등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엘리엇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며 “상장 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 주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이고, 이에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는 점으로 봐서 이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판매한 행위도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엘리엇이 이같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0년 ‘주주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처분이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오로지 제일모직 또는 그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처분의 방식이나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도 위법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엘리엇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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