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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키코 팔아 311억 챙겨"

민주, 집단소송 참여 中企129곳 계약서 분석<br>가입기업 900곳 전체 감안땐 2,700억 넘을듯<br>외국계銀 무려 224억 '폭리'… 비판 고조예상


키코(KIKOㆍ통화옵션파생상품)로 손해를 본 일부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이 키코 판매로 311억원의 마진을 취한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특히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총 9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전체 키코 마진액은 2,7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키코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의 자료에 의하면 키코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07년 말 이래 현재까지 키코 피해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200여개 중소기업 중 129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 305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키코피해대책위원회와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감마인베스트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풋옵션과 콜옵션 프리미엄 구분이 가능한 258건의 계약을 분석한 내용이다. 풋옵션 프리미엄 277억원에 콜옵션 프리미엄이 588억원으로 이 차액을 계산하면 총 311억원이 은행들이 가져간 수수료 마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계약 한 건당 평균 1.28억원의 프리미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별 평균 계약 건수 2.39건을 고려하면 900여곳 기업에 대한 키코 전체 마진액은 2,700억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한국거래소에서 옵션 수수료가 풋옵션 가격의 1.5% 안팎임을 감안하면 은행이 챙긴 311억원의 수수료는 풋옵션 가격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최대 75배의 폭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당초 은행들은 키코 상품 판매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다가 일부 시인했지만 이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대출만기를 연장하든지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된 키코 마진액의 72%를 외국계 은행이 거둬 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311억원 중 외국계 은행의 마진액은 224억원에 이른다. 시티은행이 1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 74억원, SC제일은행이 3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은행은 신한은행이 48억원의 마진을 기록했으며 산업은행이 21억원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이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데 따른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코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 금융당국 조치와 관련해 송 의원은 "주무부서인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 상품이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뿐만 아니라 서너 차례의 키코 관련 은행 감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 중을 이유로 기업의 민원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분석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사용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 도출됐으며 환율과 기업신용도, 그리고 금리변동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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