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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A씨(24)는 올해 5월 20일 울산의 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50대)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6월 초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울산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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