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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조합원의 실명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상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동아일보도 자사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올렸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라며 조 전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교사 1인당 10만원씩 11억 7,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조 전 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이후 2심서 간접강제금액이 하루에 2,000만원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확정됐다. 또한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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