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록 방침을 재확인한 교과부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교육적 가치고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대책이다.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관련사항은 헌법에 위법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졸업 후 5년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때는 물론 취업시에도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법률적 수권이 필요하다"며 "교과부 지침 정도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내용 기재 학생 10명의 학부모가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같은 유사 행정심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최근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한 조사에서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 고교 3학년 학생 17명의 학생부는 수시전형 등 대학입시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으로 앞으로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록 방침을 재확인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까지 도내에서는 21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 학생 742명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같은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