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지난 14~16일 사흘 동안 벌인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원격의료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보수가를 책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입자(노사·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계) 외에 한 축을 이루는 공익위원(8명)의 경우 현재는 정부가 모두 추천하지만 앞으로 의료계가 추천권의 절반을 가져가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수가를 정할 때 의료계의 입김이 세지는 셈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노력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신설 등 전공의 관련 대책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남은 관문은 의협 투표다. 의협은 이날 오후부터 20일 정오까지 협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휴진 방침을 거둬들인다. 정부가 의교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경우 국민 여론도 나빠지는 만큼 찬성으로 기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협의 결과를 의협 회원들이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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