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 장관이 재건축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듣는다고 3일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이 방문하는 신수1구역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이 끝나면 조합원 한 명당 약 1억2,5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빠른 시일 내에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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