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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파트 에너지소비량 공개 의무화
입력2010-03-02 17:25:39
수정
2010.03.02 17:25:39
김정곤 기자
150가구 이상 단지 대상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주택단지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1만2,00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에 에너지 소비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 사업자 등은 당월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ㆍ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8가지다.
한편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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