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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 법적 의무화…진료비 전액지원 추진

결핵 환자의 건강보험 외래·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되 환자가 치료받아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질적인 본인 부담이 5%인 결핵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행 결핵 진료비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0%이고 이 중 절반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에 약 68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결핵 환자는 약 6만∼7만 명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입원 명령을 받은 심각한 결핵 환자에게만 진료비 전액과 일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011년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발생률)는 100명,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유병률)는 149명,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만명당 4.9명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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