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핵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같은 기간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는 가맹계약 체결 때 기본 중의 기본인 사항”이라며 “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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