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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금융기관 지방세 수납시스템 구축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32개 은행ㆍ신용카드사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은행 입출금기(ATM)를 통해 예금이나 신용카드로 세금를 내는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들은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방세 내역을 안내 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예금, 현금 등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에 전국 모든 지자체와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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