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고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한 SMI현대는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공제회는 투자 손실을 보게 됐고 이에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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