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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적자 완화 배경과 의미

협약 무효화 위기상황서 나온 고육지책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성장안정협약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 협약이 사실상 무효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주요 회원국들과 타협함으로써 협약을 존속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집행위는 지난해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추진했으나 재무장관회의는 제재를 유보해 협약과 집행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에 반발한 집행위는 유럽 사법재판소에 재무장관회의를 제소했으나 재판소는양측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집행위로선 협약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과 타협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집행위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협약을 약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유연하게 해석해 협약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협약이 세계 경제구조, 인구구조 변동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못하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협약 세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용 또는 해석"하기 위해 `특수 상황에대한 예외조항들'을 확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협약 내용 자체를 약화시키는 효과가있다는 점에서 당초 강경했던 집행위 입장이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연간 신규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더라도 해당국의 구조개혁이나 경기를 감안하고 누적적자와 연계해 평가한다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그간 잇따라 기준치를 위반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제재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 적자 3%와 누적 적자(부채) 60%라는 기준을 연계해 제재를 유보하는 일은 해당국의 경기가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누적부채 60%의 해석과 적용도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경우 신규 재정적자 비율 기준을 올해로 3년 연속, 프랑스는 2년 연속어길 것으로 보이나 누적 부채는 각각 GDP의 66%와 63%다. 반면 올해 처음 3% 기준을 어길 것으로 전망되는 이탈리아의 누적 부채는 GDP의106%에 달한다. 이러한 타협엔 올해에는 독일과 프랑스 뿐아니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포르투갈 등도 신규 적자 기준을 위반할 것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아울러 지난해 유럽의 성장률이 0.4%로 10년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올해 예상성장률이 1.7%로 높아졌으나 미국(4.2%)이나 일본(3.4%)에 크게 뒤지는 등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는 것도 고려됐다. 한편 독일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를 당초 3.3%에서 3.7%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누적적자 비율이 66%에 이를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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