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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셧다운제' 시행...실효성은 의문


심야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0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가입자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사이트 접속이 강제로 끊기고, 또 새로 접속도 할 수 없게 됐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아이디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시키더라도 부모 등 어른 아이디를 이용해 다시 접속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모씨는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부모들의 주민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지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 게임업관련종사자들만 손해를 보며 영세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모씨는 "셧다운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나 이왕 할꺼면 모든 나이 연령대로 적용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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