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0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가입자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사이트 접속이 강제로 끊기고, 또 새로 접속도 할 수 없게 됐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아이디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시키더라도 부모 등 어른 아이디를 이용해 다시 접속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모씨는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부모들의 주민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지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 게임업관련종사자들만 손해를 보며 영세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모씨는 "셧다운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나 이왕 할꺼면 모든 나이 연령대로 적용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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