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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 수수·요구땐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공직자가 대가성 여부과 관계없이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징계를 받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명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기존과 달리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ㆍ개입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의무를 부여, 부정청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청탁 자체를 못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상당한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에는 부정한 재산증식과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ㆍ계약 체결,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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