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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사자 성범죄 경력 공개한다
입력2011-10-05 17:51:03
수정
2011.10.05 17:51:03
교과부 "범죄 경력자 근무 확인땐 해당 교육청에 인사조치 요구"
정부가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회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5~7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유치원∙학교∙학원 18만9,759곳의 종사자 102만6,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하에 조회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종사자를 기관별로 보면 초∙중∙고교 1만556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6,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사가 가능하다. 이 법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하고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해당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교과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하고 이들의 교단 퇴출을 위해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국회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주광덕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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