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코레일유통 등 6개 계열사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달부터 전면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계열사별로 홈페이지에 일반 공고하던 것을 코레일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일원화해 입찰현황, 계약현황, 기타 규정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명확한 계약변경기준 등 계열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통일화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대면 업무 및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해 부패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금지급 시기를 최소 14일에서 5일 또는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도 도입된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계열사 계약제도의 전면 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약 서비스 제공은 물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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