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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논문집 헌정 받아

오는 6월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후배 법조인에게서 논문집을 헌정받았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ㆍ변호사ㆍ교수 등의 연구모임인 특별소송실무연구회는 최근 논문집 특별법연구 제9권을 발간해 이 대법관에게 헌정했다. 이 논문집에는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치단체장이 행한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취소',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관계' 등 그동안 연구회에서 발표한 행정법ㆍ조세법ㆍ지적재산법 분야의 논문 33편이 실렸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논문집 헌정식에는 박시환 대법관 등 대법관 10여명과 김남진 전 고려대 법대 교수,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소순무 변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해 이 대법관의 정년과 논문집 헌정을 축하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인사말에서 "이 대법관은 취임 당시 사건 하나하나에 성의를 갖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건강한 심신상태를 국가에서 확인받아 입대한 후 발병·부상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 등은 그런 약속을 지키고자 담금질한 결과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마음에 법원과 사법부를 묻고 가고 싶을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사법부로 굳건한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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