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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의 深思熟考] 의료 영리화 프레임의 허구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 세계화 노력을 의료영리화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 신호탄으로 의료시장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라 게 이들의 주장이다.

히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익사업과 자회사 설립이 자유로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병원의 경영란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하는데 금번 조치는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틀 내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 공공성 훼손과 국민의료비 증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6만개 중에서 98%인 5만8,000개의 병·의원이 이미 수익사업과 자법인 설립에 제한이 없지만 의료시장의 공공성 훼손과 국민의료비 증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 규칙개정안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부대사업의 적격성 여부 등은 법제처의 고유권한임으로 법제처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유권해석에 맡기는 것이 옳다.

2006년 9월 참여정부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을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음식점·미용업·산후조리업·은행업·숙박업·서점 등으로 부대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증진’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하면 되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할 수가 없고,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의 80%를 의료관련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회사가 허용범위 이외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자법인 주식매각명령, 의료법인 허가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의 부당내부거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재확인과 세무조사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병원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로 몰고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의료서비스 세계화를 통해 해외 환자와 가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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