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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간선제로… 수익사업도 허용
입력2009-08-28 17:11:13
수정
2009.08.28 17:11:13
서울대 법인화안 입법예고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고 총장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또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 총장은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법인화 실무를 총괄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이사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한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화되더라도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ㆍ시설비ㆍ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서울대 교직원들은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5년 내 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일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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