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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급여 감사… 4월말부터 전국 확대
입력2009-04-01 17:19:27
수정
2009.04.01 17:19:27
4곳서 횡령 추가 적발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ㆍ완도군ㆍ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1억 5,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올 들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30개 지자체 가운데 6개 단체에서 모두 11억5,000만원의 사회복지급여가 횡령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 비리가 전국에 만연돼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급여에 대한 감사를 이달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ㆍ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복지급여 1억5,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의 동사무소 8급 여직원 A씨(34)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가상의 수급자 명의로 생계ㆍ주거급여를 신청해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93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생계ㆍ주거급여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10명, 비장애인 6명을 지급대상으로 등록한 뒤 복지급여 4,6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교육급여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급정지 대상자인 자퇴자 등 37명에게 교육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들의 수령계좌를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로 변경해 6,100만원을 횡령했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여직원(58) B씨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6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의 통장 13개에 횡령액을 입금시킨 뒤 빚을 갚거나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횡령 과정에서 ‘장수(長壽) 수당’ 환수를 핑계로 사망자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거나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 공무원들의 복지급여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지방교육청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사회복지분야 101개 사업(2009년 예산 71조2,000억원)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개 사업(23조7,000억원)과 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지자체 등의 수급관련 자료와 은행자료 등을 조사하고 지자체와 기관을 선별해 이달 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과 지자체 인력 80명 등 16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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