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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도 세무조사
입력2004-05-07 08:05:13
수정
2004.05.07 08:05:13
건교부, 허위신고혐의 2건중 1건대상 시범실시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는 별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신고가액과 매매호가가 크게 차이나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있는 A모씨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조만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33평형을 3억9천만원에구입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4억4천만∼5억1천만원에 형성돼있어 최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현재 모 회사 이사로 재직중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법인과 A씨 간의 부당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현재 A씨에게 해당 주택거래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준 상태로, A씨가 거래내역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그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A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34평형을 5억3천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를 받은 B씨의 경우 다음날인 30일 곧바로 6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취득.등록세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상거래를 적발하는 등 부동산시장 투명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제를 효율적인제도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주일째인 이날 현재 주택거래 신고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분당구 등 해당지역의 주택시장이계속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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